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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등록심사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 판정 -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1. 4. 1일 이전은 장애 1∼3급만 심사 적용 -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2011.4.1부터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표시하였으나, 2011. 4. 1일부터는 더 이상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2011. 4.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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