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opt/bitnami/apps/wordpress/htdocs/wp-content/plugins/kboard/skin/ocean-faq/document.php on line 40
-
잠복결핵감염이 무엇인가요?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전혀 전파시키지 않으며, 치료로 결핵이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경우 결핵 발생을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약 10%이며,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 5%가 발생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가 발생하여 10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은 결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3차 의료급여기관 변경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의료급여기관 구분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동일 상병으로 계속 진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의 구분이 변경되더라도 진료절차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구분이 변경된 이후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진료절차단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중인데 만기 해지 후에 정부지원금을 라식 수술비용으로 사용하여도 용도 소명이 가능한가요?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제도 모두 만기조건 이행 후 해지 시 본인 적립금 외에 추가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주거, 의료, 교육,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색수술의 경우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로 인정하여 의료비 지출로서 용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나요?맞춤형 급여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보장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교육급여 조사 시 부양의무자 제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있으며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얻는 소득은 이전소득 중에서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소득이므로, 수급(권)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수급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나요?출생으로 인해 가구원이 추가되면 동 주민센터로 가구원 추가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추가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지자체에서 확인할 경우 출산한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되어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긴급지원의 해산비는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나요?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게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의 해산비는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를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산 예정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산 예정자에 해당되신다면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지체 없이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도달이후 생일 다음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 되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날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1.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
1단계~4단계까지 총 4개 과정의 한국어교육으로 각 단계별 100시간으로 구성
※ 1~4(초·중급) 각 단계별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연계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과정의 중간평가 응시 가능
2. 중도입국자녀과정
3. 한국어 심화과정(특별반) : 지역별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 교재 : 유료 배포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국립국어원)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2, 중급 1~2(법무부, 국립국어원)
◈중도입국자녀과정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2(국립국어원)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2(국립국어원)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2(국립국어원)
◈심화과정
-운영기관 선정 교재 활용
○ 강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이수기준
- 출석률 80% 이상 및 한국어 성취도평가 총점 60점(100점 만점) 이상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 이용이 가능한가요?‘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북한탈북자 학력 인정 문의드립니다.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학력확인서 1부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4. 사진(3*4) 1매
-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교육청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갑자기 과태료로 인하여 차량 압류 및 예금이 압류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민원인 현거주지와 자동차 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고지서를 직접 받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주소 변경은 주소지 시, 구, 군청 민원실에서 변경 가능하며 과태료 납부는 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우편물 통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인단속
무인카메라 적발 →위반사실통지서 발송 →(운전자 미확인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10일) →(자진납부시 감경)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60일) →가산금 부과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송(30일)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처분
※ 우편물 통지방법
사전통지(자진납부 감경대상 : 등기우편, 자진납부 감경제외 : 일반우편) →과태료 납부고지(일반우편)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등기우편) →압류통지(등기우편)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레커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황색 이외의 경광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는데 레커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나요?레커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이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표지(형사입건 대상)를 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치(통고처분 대상)를 하였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개인택시 면허 우선 발급과 관련하여 6·25참전 유공자의 자녀가 5·18유족이나 기타 유공자 유족들과 차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75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면허발급 기준 및 대상, 우선순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참전 국가유공자의 모든 수혜는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25전쟁에 참전하신 전상군경 유족인 경우 발급대상에 포함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 추가급여중 ‘1인 가구’의 조건은?- 추가급여중 ‘1인가구’의 수급요건은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저소득한부모가정(법정한부모)으로 선정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법정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도 저소득한부모가정 급여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2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1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4천1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요금감면혜택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경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12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환경부 : 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 미래창조과학부 : 이동전화요금 35%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각 이동통신사, 미래창조과학부(☎1335)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연 6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월 8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청
◈ 경찰청 : 과태료 50%이내 감면
- 경찰청(☎182)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수수료 50%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지자체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이러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대상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만4천100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복장애로 장애 3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등급은 중복 합산에 의한 등급을 인정하며, 합산된 장애 중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이용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전 범죄 경력으로 인한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