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는 재직 중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로부터 1000만 원까지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도산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 한해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메울 수 있다. 7월부터는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도 임금을 제때 못 받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체당금)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체불임금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준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제도이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최저생활을 하기 어렵기에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자에게만 주었던 체당금을 앞으로 재직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매년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가 증가하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15년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개편했다. 개편안 중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는 바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을 추진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체불이 많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 체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7%로 미국과 일본의 0.2~0.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근로자의 체불액은 2012년 28만4000명에 8천132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35만2000명에 1조6천472억 원으로 늘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제조업(3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순이다. 30인 미만 업체에서 임금체불 사건의 68%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에 따른 생계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 체당금의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 치 퇴직금을 말한다.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가동 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재직자에게도 확대하되, 우선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근로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수준이다. 그 이상 근로자는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소액체당금제도를 개선해도 당분간 저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재 400만 원에서 2019년 7월부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2020년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반 체당금의 지원한도액이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오른다. 체당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등이기에 한도액까지 받을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바람직한 조치이다.
◈ 소액체당금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수령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체불사실 조사와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지급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이다.
◈ 도덕적 해이나 부정수급도 방지한다
체당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일부 부정수급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사절차를 밟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앞으로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을 신속·효과적으로 회수한다. 특히 법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질사업주(자연인)가 위장 폐업 등의 방법으로 변제금 납부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 사업주에게도 변제금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상 재산권 보장, 최소침해 원칙 등을 고려해 실질사업주의 책임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한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 고의적인 체불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체당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체당금의 최대 5배 이하 금액(현행 부정수급액의 2배→5배)을 추가 징수하는 등 제재도 강화했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을 부도처리 또는 위장폐업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체당금의 개선방안은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되, 변제금을 빨리 회수하고 체당금을 악용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혹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체당금을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