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레저용 차량(RV)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LPG 신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 가능했고,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RV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8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LPG·정유업계 및 장애인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열고 35년 동안 묶여 있던 LPG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TF는 △5인승 RV만 허용 △1600㏄ 소형 승용차까지 허용 △2000㏄ 중형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네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했는데 지난 24일 마지막 회의에서 정유업계와 장애인 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5인승 이하 RV만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그러나 현재 시판 중인 5인승 LPG RV가 없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모델을 내놓지 않는 이상 소비자의 차량 선택지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이번 LPG차 규제 완화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비해 낮은 연비가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LPG차 시장은 2011년부터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5인승 LPG RV 신차를 생산할지 불투명하고, 설령 생산에 나선다고 해도 신차 개발 및 제작 기간을 고려할 때 2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LPG차 규제 완화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에서 LPG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할 경우 LPG수급문제가 발생해 가격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LPG 연료사용전환으로 인해 연료간 세수문제가 발생해 LPG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LPG 차량 사용제한을 풀어버리게 된다면, 경유차 사례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가격인상과 세율인상이라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실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