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1.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2.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 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02-6096-204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항공요금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상황에 따라 조치)

4.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6.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 시 수첩제시 불필요

7.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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