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신체적 불편과 낡은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 3개소를 선정해 가구 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앞서 지원을 받은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기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가구에 1억8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장섭 건축담당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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