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지자체-복지기관 정보 공유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개인정보 보호대책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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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등)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간 복지대상자 및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하다고 1일 밝혔다. 정보 공유가 안 돼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대상자가 지역 내 복지기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받은 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복지대상자에 한해 대상자의 사회보장 자격 및 지자체나 복지지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을 실시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해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유로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가 강화돼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복지기관 정보 공유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전국 복지기관 담당자 교육을 완료한 데 이어 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시군구의 업무담당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개인정보 조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례의 경우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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