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논란 속 30일부터 시행

강제·계속 입원, 2인 이상 전문의 소견 있어야…의료계, ‘퇴원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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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 장치 강화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신보건법 조항 중 강제입원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 인권 보호 장치 강화 방안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소속이 다른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됐다. 계속 입원심사 또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원칙 강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입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신설됐으며, 정신보건시설은 3일 이내 입원사실을 신고하고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내 입원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입원적합요건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정신질환자가 원할 시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제한이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행정 퇴원 대란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법 시행 이전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병원 및 시설의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리, 사회 안전과 국민정신건강의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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