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관련 보험금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 ‘휠체어 전용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전용보험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원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에 대한 전용보험을 출시해 현재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노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체어 등이 보행자로 등록돼 있어 인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장애인들이 울퉁불퉁한 인도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도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기본취지는 동의하지만 자전거보험 사례와 같이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 해 발의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동차 보험은 등록부터 자동차의 가격, 수가 등이 명확히 법제화 돼있는데 전동휠체어와 유사 이동수단은 가격부터 천차만별”이라며 “전동 휠체어 사고가 났을 때, 보장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보험료 산정 등 분쟁요소가 많고 보상 문제도 분쟁거리가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도 일괄 적용할 방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 보험료 산정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 비춰 법만 만들어질 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모 손보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책성 보험은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 활성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휠체어 보험의 경우 일종의 사회적 보험성격을 띠는데 이를 보험사가 전부 감내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