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는 23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냈다.
도의회는 “정부가 이번 산불로 강원(강릉·삼척)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해지원기준 완화와 지원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7~9일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 며 “강릉지역은 산림피해 251ha, 건물 소실 30동, 37세대에 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삼척지역에서도 675ha의 산림피해와 건물 6동이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에서는 강원도에서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며 “‘만일 피해지역이 호남이나 영남지역이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강원도민을 우롱한 정부의 처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의 복구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임시 수용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거안정 대책 및 생계비 지원 등 강원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강도 높게 요구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 이라며 “집행부는 ‘내 집이, 내 가족이 당한 재난’ 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강릉시와 삼척시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산불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오세봉 의원 5분 발언 통해…도의회 중앙관계요로에 건의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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