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3호 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5호

2.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3. 지원조건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 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에는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 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4.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5.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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