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다.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복지를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 시민이 2017년에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의 주요 낱말을 정리한다.
시민은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는 것이 좋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정보는 ‘복지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면 생애주기별 복지급여와 생활영역별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읍·면·동에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등을 알아야 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구의 사전적 의미는 “한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원이다. 학업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보지만, 취업을 위해 주거를 달리하면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 30세 이상 미혼 장애인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록되더라도 현역군인이나 수감 중인 사람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단,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현역군인을 가구원으로 본다). 가구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등의 액수가 다르기에 가구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구성원이 취득한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중 일부 법령으로 정한 소득을 공제한 후 산출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43%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은 일하는 사람이 월급봉투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근로소득을 말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제외되기에 연장수당이 많은 사람은 실수령액보다 소득평가액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척 등이 생활비나 용돈으로 주는 것도 일정한 횟수 이상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는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일정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퇴직금은 재산으로 간주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학자금, 장애인연금 등은 이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를 일반재산(주거용, 비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나누고 그 금액에 산정 공식을 곱해 산출된다. 예컨대, 대도시에서 전세 5000만원에 산다면 공제액이 5천400만원이기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중소도시는 3천400만원, 농어촌은 2천90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월 4.17%를 곱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월 6.26%를 곱하고, 자동차는 보험가액에 월 100.0%를 곱한다. 같은 재산이라도 자동차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주거용 일반재산은 4.17%로 계산 후에 1/4만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진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보다 1.73%로 올랐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65만2천931원, 2인 가구는 281만4천449원, 3인 가구는 364만915원, 4인 가구는 446만7천380원, 5인 가구는 529만3천845원이다. 201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439만1천434원보다 7만5천946원이 늘어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134만214원)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0% 이하(178만6천952원)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3% 이하(192만973원)인 가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223만3천690원)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나고,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기에 본인의 가구원수에 맞추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는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집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이 생계유지비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재산 이하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공무원은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다 판단되면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일 때에는 환수조치를 하기도 한다. 2017년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지원금액은 작년보다 2.3% 인상되었다.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3만1천 원에서 월 115만7천 원으로 올랐다. 주거지원비 역시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월 62만1천700원에서 63만5천9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의료비는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입원비가 많고 입원 환자는 전체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기에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전체 진료비가 1천500만원이라는 뜻이다.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받아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000만원의 진료비가 든 치료를 국가지원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천470원으로 2016년 6천30원보다 7.3%인 440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임금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경제사정이 어렵기에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기에 전체 사회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급 8,000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타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천(4월부터 20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이는 2016년 월 100만원과 160만원에서 인상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재산(도시 기준 약 5억원 미만)을 보유하거나 근로활동 소득이 230만원(기존 199만원) 미만인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에 도래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의 자격조건, 급여내용, 신청절차 등은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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