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구역, 전국 28개소에 불과 ‘있으나 마나’

제도개선솔루션, 경찰청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요청

◇자료사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솔루션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 중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국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8개소뿐으로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현행법상 장애인거주시설만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1개소조차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통행제한 및 금지를 하는 구역이다.
2015년 6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1만 5963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746개소로 지정됐으며, 2016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4%, 0.01%로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경찰청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를 요청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아닌 ‘교통약자 안전구역’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해당 안전구역을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솔루션은 “차별 인식 확산의 우려가 예상되는 특정계층 구분보다는 교통약자들의 안전 보장과 사전 예방을 위해 포괄하여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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