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크게 늘었다

해마다 늘어 30만명 육박,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더 내고 더 받자’…의무가입 종료된 고령자 계속 납입 제도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고령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8만3천132명에 달했다. 2010년에는 4만9천381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8만9천440명, 여성이 19만3천692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았다.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이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지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어도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평생에 걸쳐 매월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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