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노후보장,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도 늘어난다. 장수는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에 매달 주는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은 연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 공무원연금 등을 타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매달 200만 원 내외의 연금이 나오고,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늘어나기에 건강관리만 남았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노령연금의 60~70%를 유족연금으로 타기에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복을 받는다.
2015년 5월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300만4천878명으로 10년전 135만여 명에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4만3천940원이지만, 10년 미만 가입자인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급액은 48만4천82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8만4천420원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보장에 국민연금만한 것도 없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내고, 하루라도 늦게 타는 사람이 노령연금 등을 많이 타게 설계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많이 타는 방법이다.

임의가입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 등에게만 당연 가입을 하도록 하고, 학생, 군인, 주부, 구직자 등에게는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세가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게 좋다.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월 8만9천100원이므로 이 금액부터 내고 형편이 되면 더 넣는 것이 좋다. 은행 적금이나 개인연금 등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다. 혹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 2015년 5월 임의가입자는 22만2천691명이고, 그중에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자들이 임의가입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할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10년을 채울 수 없는 연령층에게 5년 이상만 내면 연금을 타는 특례노령연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탄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만 타기에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없다. 60세가 된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60세가 될 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이나 그 이상인 사람도 임의가입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연금을 타는(탈)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함께 탈 수 있기에 임의계속가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임의계속 가입자는 19만8천687명으로 지난달보다 4천432명이나 증가되었다.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한때 가입을 중단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일 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준 적이 있었다. 지금은 60세 이전에는 이민을 가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반환일시금을 주고, 60세가 넘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때만 일시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하면’ 해당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반환일시금을 탔다. 당시에 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
반납제도가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은 당시의 조건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될 때 보험료율이 소득의 3%이었고, 5년 후에 6%, 또 5년 후에는 9%로 증액되었다. 소득대체율도 40년 가입시에 1998년까지는 70%를 보장하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는 60%로 줄이고, 2008년에는 50%로 줄인 후 2027년까지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추어서 2028년 이후에는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1998년 이전에 10년 동안 가입했던 것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반납하면 그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뜻이다.
반납제도는 직장을 그만 두고 가사노동을 한 주부나 오랫동안 경력단절후에 새로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다. 10년만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데,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도 획기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납부제도와 선납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과거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체납했거나 ‘납부예외신청을 한 사람’은 그 기간만큼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추후납부 해야 할 금액은 신청당시의 월보험료에 추납월수를 곱해 산출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미리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만큼 깍아주는 ‘선납제도’가 있다. 50세 이후에는 최대 5년간 선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타서 목돈이 있는 사람은 선납하면 이자만큼 원금을 덜 낼 수 있다.

연기제도로 노령연금 증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연금수급을 늦추면 연기기간을 따져 1개월에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일부는 바로 타고, 일부를 연기할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반납, 추납, 선납, 연기 등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를 적극 활용하면 연금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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