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는 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이르며,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수는 평균 3배,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는 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생활권 도로에서의 보행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장소 중심의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보행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의 속성과 기능상 이동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생활권 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공간을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30존’이라고 불리는 속도제한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도시부 일반도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30존’은 보행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의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시속 30㎞ 이하인 경우 보행자의 사망률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구역’ 또는 ‘생활도로구역’ 등의 명칭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면서 “‘30구역’이라는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량 주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행속도는 보행교통사고 인명피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며 “보행이 빈번한 생활권 도로가 ‘30구역’으로 법제화 될 경우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