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조세·재정지출제도…오히려 도움 안 돼

KDI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시 오히려 총소득 감소”
조세지출 매년 증가, 관리·감독은 어려워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세지출제도와 재정지출제도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2일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점검하는 부처가 없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제기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자립 및 소득 지원의 대표적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하면 오히려 일을 할수록 총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연 900~1천200만원인 가구와 1천200~1천550만원인 가구를 비교했을 때 두 가구 모두 재정지출제도를 통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다. 또한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세지출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문제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와 함께 근로장려금이 감소하여 세후 총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조세지출제도와 재정지출제도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자립과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조세감면 △세액공제 △우대세율의 적용, 세금납부를 연계해주는 △과세이연처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조세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세수의 감소를 불러온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갈수록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 기준 35조원, 지방세 조세지출은 지난 2014년 13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사회복지 조세지출은 10조3000억 원으로 재정지출 119조1000억 원의 9% 수준이다. 조세지출을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농림·수산 분야는 재정지출에 2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6%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심층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전체 65.5% 달하는 일몰 미적용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가 불가능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이영욱 KDI연구위원은 “조세지출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정책을 평가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조세지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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