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학대 가해자 81%가 부모

학대사건 절반 ‘중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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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 지난해 신고건수가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천669건으로 전년도 1만9천214건보다 54.4% 급증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천302건으로 전년도 4천900건보다 69.4%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정내 아동학대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8천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천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11.3%, 친인척 학대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6315회 이뤄졌고,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940건이었다.
정부는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아동학대 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을 실시한다.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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