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각계각층의 자발적 기부와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6일 “미국 워싱턴 DC 평창올림픽 자문위원회 폴라 박 대표(워싱턴 한인무역협회 회장)가 지난달 평창사무소를 방문, 기부금을 기탁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동계스포츠관광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평창이 세계 관광지도에 남을 수 있도록, 공사 전 직원은 성공대회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직위에 기부금이 잇따르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후원금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터다. 실제 올 초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중소기업 임원이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고려답사회(회장 우영준)’가 테스트이벤트로 열린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단체 관람한 뒤 기부금을 전달했다.
조직위 성백유 대변인은 “최근 GS그룹 등 국내 여러 기업들도 기부금 출연과 함께 올림픽 준비에 동참할 의사를 속속 전해오는 등 올림픽이 가까워오면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기부금을 내려면 우선 조직위에 ‘자발적 기탁의사’를 밝히고, 기탁서를 작성·제출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줬으면 좋겠다”며 전 국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기부금(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운영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