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한다

국회 황영철 의원, ‘경로당 주치의 제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12일 경로당의 주치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년층 건강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을 일부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경로당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고령층의 의료방문서비스 등에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지역의 보건소가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어르신은 의료기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경로당을 방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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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