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업무 – 7 (지난호에 계속)

<지난호에 계속>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재판정 실시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재판정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7조(장애상태 확인)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장애 재판정 철저히 이행
– 2011.4.1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건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음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재판정 통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 재진단 기한일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통보 누락) 단, 장애진단 정비과정에서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진단 기한일 도과에 따른 재판정 통보서(서식16)’를 통보하여 제출기한 내 장애 재진단을 받도록 함
예) 진단서 상 재진단 기한일 : ’14.12.10,(시스템상 입력해야 하는 날짜)
재판정 통보일 : ’15.10.31 ⇒제출기한 ’15.12.31로 설정
– (재판정 유예)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 가능
※ 재판정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진단 유예에 따른 유예기한 입력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함 (1년마다 재유예 사유 확인하여 유예기간 연장)
【재판정기한 유예 예시】
– 뇌병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재판정시기에 뇌출혈 등이 재발생 하여 입원치료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6개월 유예
–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입원치료력이 없다가 재판정시기에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유예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중인 경우는 재판정을 시행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도록 함.
– 의무적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치료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치료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유예가능
– 국민연금공단 원처분시 기재된 재판정 도래일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의 차이가 1년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예) 국민연금공단 원처분 결정일 2013.1.1.(2년 후 재판정 : 2015.1.1.)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 2014.6.1.인 경우
○ (재판정 촉구)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서식11)’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 (통보 누락) 단, 장애진단 정비과정에서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진단 기한일 도과에 따른 재판정 촉구서(서식17)’를 통보함.(제출기한은 재판정 통보서(서식16)상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설정)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서식 12)’를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 청취를 받음.
○ (장애인등록 취소)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등급외, 확인불가 또는 반려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결정보류, 등급조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제외)될 경우 행복e음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통지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토록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을 안내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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