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높아진다
2016년 11월30일부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에 바뀐 제도는 크게 3가지인데, 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거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 20%에서 30%로 인상되는 것이다. 61세 이상 노인 중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유족급여의 20%를 받던 것이 30%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으로 현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수급자 약 4만9000명이 월평균 2만6000원을 더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여 자립할 것이라는 전제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연금수급자를 25세 미만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유족연금이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의 청구 기간도 기존에는 연금을 받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였으나 이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결혼기간에 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자신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를 잘 몰라서 청구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는데, 3년에서 5년까지 연장시킨 것은 분할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 좋은 변화이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61세가 되어 생존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생존한 기간 동안 각기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부부 모두 장수하면서 노령연금을 충분히 타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고 있기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타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이 될 것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존 시에는 각자 노령연금을 타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만 타거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탈 수도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타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포기한다면 유족연금의 액수의 30%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6년 11월29일까지는 노령연금의 40~60% 수준인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었지만, 11월30일부터 30%로 인상된다.
유족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현재 가입중인 사람이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은 수급조건에 따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액수를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가급적 2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노령연금을 늘릴 수 있고, 노령연금의 액수가 많아야 향후 유족급여도 늘릴 수 있다. 만약, 남편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하는 아내라면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60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8년이라면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의 액수도 늘어나고, 혹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린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만 받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은 60%를 받을 수 있기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 흔히 직장생활을 하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을 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이 좋은 추후납부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주의할 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할 때나 유족연금만을 받는 수급자는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면 유족연금도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은 배우자,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다. 유족연금은 그것을 받는 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상위 순위가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위순위자가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연령 혹은 장애등급 등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과 유족급여를 함께 받거나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재혼을 하면 유족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유족은 연금가입자 혹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를 유족으로 보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연금 개시 후 새로운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와 결혼하면 유족연금을 상실한 대신에 새로운 배우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와 결혼하면 새로운 배우자의 유족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금수급자인 사람들이 결혼을 고려할 때에는 향후 연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