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앞으로 양팔이 절단된 상지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역 발급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해 지체장애의 경우 하지절단 1~4급, 하지관절 1~5급, 하지기능 1~5급, 변형장애 5급, 척추장애 2~5급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이에 추가적으로 상지절단 1급을 담았다. 상지절단 1급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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