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 업무-6

○ (등록 취소처리)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 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함.
– 다만,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 되거나 등급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재판정 결과 확인불가, 결정보류,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 장애유형(등급)을 유지
※ 재판정 안내 대상자 중 치료기간 미충족 등 결정보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재판정 관련 심사서류 발급 및 심사요청을 자제하고 재판정 유예 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p.61 재판정 유예 참조)
※ 재판정 심사 결과 결정보류된 경우 결정보류 사유 종료일 이후 재심사 완료시까지 기존의 장애유형(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도록 하여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등록 취소안내 및 의견청취)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서식14) 발송하고 공문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함(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
※ 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하락(등급 외 포함)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2주간의 의견제출기간 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 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함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 처분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장애인등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흐름도】
공문통지(취소사전통지) 반환통보 반환기일
∥—–2주(의견청취)—-∥—-2주(등록증반환)—-∥
심사결정통지 장애인등록취소
※ 사망한 자의 장애등록 취소 :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취소 처리함.

4.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등급의 조정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서식15)하고 ,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 사본은 심사서류와 함께 공단에 송부하고 원본을 보관토록 함(등급 및 서비스 수급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전안내 업무 강화)
○ (등급조정 신청)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함.
○ 장애등급조정일:장애등급결정일(등급조정 및 재판정자는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 및 등록장애인으로 인정함)
※ 장애인등록 취소인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일자(2주간의 의견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임
○ (기존 등급 유지) 조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된 경우, 확인불가, 결정보류로 심사결과가 통보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장애유형(등급)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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