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 인상 법안 발의

경대수 국회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장애 1~3급(중복)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매월 2~8만원), 3~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매월 2~4만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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