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장애 1~3급(중복)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매월 2~8만원), 3~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매월 2~4만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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