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 원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이 ‘생계형 체납’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개최한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료 환수와 연체료 부과를 조치하고, 급여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월 누적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약 138만4000세대로, 총 체납액은 2조4천131억 원에 달한다. 체납액을 지난 2008년말 1조6천404억 원과 비교하면 7년6개월 동안 연평균 1천3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건보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생계형 체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체납보험료의 금액 기준 약 87%가 지역가입세대로 집계됐으며,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누적 체납액은 2007년 70만원에서 지난해 7월 157만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역 가입자 중 월 보험료 5만원 미만 체납자는 세대 기준 전체의 67.4%, 체납액 기준 55.2%로 집계됐다. 2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비중 동 지역 가입자 체납 세대의 53.4%, 체납액의 78.0%에 달한다. 사실상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화’된 체납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징수율은 지난 2010년 이후 99%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사회보험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체납관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건보료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지만,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보험 성격을 갖는 만큼 빈곤과 취약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누적 체납은 체납자들에게 고통을, 제도적으로는 비효율을 낳고 있는 반면 매년 새로 발생하는 체납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생계형 건보료 체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와 보험료 면제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체납자 발생과 장기체납을 억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체납 처분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체납자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보험료 부담을 누진화하고, 장기적으로 조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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