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당국이 전 금융권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실태조사를 하고 상반기 내에 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에서 2014년 62건, 2015년 82건으로 증가했다. 정부 차원의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현재는 없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전 금융권에 걸쳐 장애인과 관련해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별로 실태조사를 한다. 장애인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하고, 장애인 단체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금융권의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별부양 신탁, 저신용 장애인 대상 미소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모바일과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 창구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회사에 장애 유형별 세부 응대지침을 마련하게 하고, 장애인 응대 전담 직원을 두는 창구도 늘리도록 한다. 이밖에도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장애인 맞춤형 금융교육을 늘릴 계획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장애인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요자 체감도가 낮다” 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