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제도 활용하라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세요

요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길 원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난임부부는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시술비 등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 소득이하 부부가 신청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은 시·군·구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는 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동결배아는 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인공수정은 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받는 방법

생계를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는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다.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1인 가구는 114만1천970원, 2인 가구는 194만4천439원, 3인 가구는 251만5천423원, 4인 가구는 308만6천409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재산이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중에서 단 하나만 충족시키지 못해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기에 긴급복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긴급복지 해산비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만 해도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시·군·구청 등에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공적 자료로 검색이 가능한 소득과 재산만을 검토한 후에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을 한 후에 상세한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환수하므로 위기상황에 처하면 일단은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산모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국가구 소득의 65%는 2인 가구는 201만4000원, 3인 가구는 287만5000원, 4인 가구는 323만 3000원 등이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은 4주(24일), 장애등급 2급 이상은 4주(24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장애인은 출산을 하거나 임신 4개월이 지난 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여 신청하면 태아 1인당(유산 또는 사산 포함)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 원, 쌍둥이 이상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임신확인서’를 받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가 우리카드(http://card.wooribank.com)에 신청하면 임신?출산 의료비로 1회당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대 임신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산모가 가출을 하거나 부모(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은 우리은행이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진단을 돕는 것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1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67만1천805원, 2인 가구는 114만3천884원, 3인 가구는 147만9천787원, 4인 가구는 181만5천689원, 5인 가구는 215만1천592원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신청할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해산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이고, 쌍둥이는 120만 원이다.

모든 임신부·출생아 보건수첩 신청 가능

모든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산모수첩과 어린이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첩에는 예방접종, 각종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임신부가 스스로 자신과 출생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건강수첩을 가진 만 12세 이하 아동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콤보백신), MMR,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수두, Td, Tdap, 뇌수막염(Hib),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등 14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부와 출산아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과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잘 키우는 것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할 일이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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