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에 산후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출산정책팀 (☎249-25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한 부가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기간(10일)
– 지원 내용 = 표준서비스 : 산모·신생아 돌봄 건강관리사 파견 시 본인부담금
= 부가서비스 : 큰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시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표준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의 90%지원, 1인최대 20만원
= 부가서비스 이용 : 1인 1일 최대 13천원 지원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및 임산부 등록시 안내(읍·면·동 및 시·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후 신청 접수(시·군 보건소) ⇒지원 결정 통보(시·군 보건소) ⇒지원금액을 대상자 계좌에 송금(시·군 보건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산후돌봄에 따른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017년 1월
–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017년 3월
■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출산정책팀 (☎249-2504)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추가)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
– 지원 기간 : 신청 일부터 영아 월령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
– 지원 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6만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8만6천원)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 (2016년)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1년)
◇확대 (2017년)
▶조제분유(지원대상 추가) :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전계층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249-224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전 계층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지원내역이 무엇인가요?
– 정부 표준 보육료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5만5천원, 만4세~만5세 3만7천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6만7천원, 만4세~만5세 5만7천원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 (2016년)
– 지원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아동
◇확대 (2017년)
– 지원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전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카드발급 신청, 발급대상자 : 보호자(부모, 후견인)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249-2274)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서비스는 어떤 사업인가요?
– 발달장애인 원스톱 복지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2016. 9. 27 / 춘천시 영서로 2341 미메디칼타워 6층
–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 3개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3개 사업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성년후견인지원, 가족휴식지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기관 : 해당 읍면동사무소
◇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유기 등 발달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발달 장애인의 결정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발달재활서비스
– 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14~22만원/월
◇언어발달지원
– 대상 :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등록장애인),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액 : 16~22만원/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대상 : 만18세미만 1~3급 중증장애양육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시간 : 연480시간, 월80시간 이내(1년 기한 내 자유롭게 이용)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대상 : 발달장애인 (지적ㆍ자폐성) 자녀의 부모,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16만원/월
◇성년후견인지원
– 대상 :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심판청구비(1회 30만원), 활동비(10만원/1인ㆍ월)
◇가족휴식지원
–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부모 및 비장애 형제ㆍ자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참여횟수별 1인당 6~23만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249-268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의욕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7개소
– 지원기간 : 개소당 월 2일(최대 18일)
– 자격조건 : 장애인 활동보조인ㆍ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지원내용
▶대체인력교사 사전교육 실시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종사자 부재사유 발생시(연가, 병가, 경조사 등) 대체인력 지원
▶근무시간 : 8시간(17:00 ~ 익일09:00)
* 취침시간 22:00 ~ 06:00 제외
▶지원금액 : 6만원/1일
-추진절차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시·군 신청·접수 ⇒ 사전교육(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 ⇒ 대체인력 지원(공동생활가정) ⇒ 대체인력 수당지급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근로조건이 열악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 향상
– 대체인력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일자리 창출 도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4월 예정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249-2698)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연령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 (2016년)
– 지원연령 :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
◇확대 (2017년)
– 지원연령 : 만13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12만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읍면동) ⇒ 조사(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 지원결정 ⇒ 급여지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정책과 방역관리팀 (☎249-2671)
2016.10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을 만 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 (2016년)
– 지원대상 : 생후 6~36개월 미만
– 지원기관 : 보건의료원 및 위탁의료기관
– 지원백신 : 0.25ml 근육주사
◇확대 (2017년)
– 지원대상 : 생후 6~59개월 미만
– 지원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위탁의료기관
– 지원백신 : 36개월까지 0.25ml, 이후 0.5ml
*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종시기: 매년 10~12월 접종횟수: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해 1회만 접종받은 경우: 다음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다음해부터 1회 접종
* 어떤효과가 있나요?
–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감염 및 유행으로 인한 질병 부담 감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0월
■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249-2393)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조기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 암검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월 보험료 직장 87천원 이하/ 지역 8만6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층 5대암 검진비 지원
◇위암
– 만40세 이상(검진주기 2년)
◇유방암
– 만40세 이상(검진주기 2년)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검진주기 2년)
◇간암
– 만40세 이상(검진주기 6개월)
◇대장암
– 만50세 이상(검진주기 1년)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 보험공단(대상자에게 검진표 송부) ⇒ 검진대상자(검진기관 방문/수검) ⇒검진기관(검진결과 통보) ⇒국민건강 보험공단검진기관에 검진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검 예정자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 사전 송부
– 수검 예정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
■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건축과 주거복지팀 (☎249-3464)
* 효도아파트란? 춘천지역 65세 이상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전용 26㎡) 공급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기관 역할 : 강원도(보증금 지원), LH(주택 공급), 춘천시(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효도아파트 현황 : 우두택지 A-1BL 482호 중 100호
*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은?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세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춘천지역 거주 65세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
– 지원자격 : 춘천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17년 상반기 춘천시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
*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2017년 12월경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센터) 연장 운영
〔강원도〕 교통과 교통정책팀 (☎249-2768)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신청콜(☎1577-2014)을 접수 받아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와 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연결해 주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용자 등록 신청 후 아래의 콜 번호로 연락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함 ☎ 1577-2014 : 강원도내 17개 시군(원주시 제외)
– ☎ 033-746-7744 : 원주시 콜센터 이용 시간 : 07:30 ~ 22:00 연중 무휴
*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 : 07:30 ~ 22:00 연중 무휴
◇변경 (2017년 3월~ )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 : 07:00 ~ 24:00 연중 무휴 (24:00 ~ 07:00 야간 이용자는 사전 예약 필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