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추가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올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를 비롯한 2017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4월~10월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기존 의학적 판정 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해 서비스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는 현재 △서비스 종합판정 △중·경증으로 개편 △별도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에선 서비스 종합판정 모의 적용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형 전달체계 모형을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3차 시범사업은 서비스 연계주체에 따라 읍·면·동 형(12개), 공단형(5개)으로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 지원조사(ADL 등)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한다.
복지부는 2015년 6월~12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2016년 6월~12월까진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개편된 장애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면서 이와 연계 적용할 3차 시범사업이 추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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