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것들이 있을까?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첫번째는 정년연장으로 정년 60세 의무화된다.그 리고 이외에도 2017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오르며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근로자 정년 연장 60세 의무화
2017년 새해 바뀌는제도 정년 60세 의무화된다.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정년60세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정년60세 의무화외에도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지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해진다. 세액공제 규모를 30만 원에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확대하며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노후 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노후 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된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되는것이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 감면이 가능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한다.
◇2017년 달라지는 것들 ‘교육’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 기준, 피드백 등에 대한 수행평가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하며 학생부 기록은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육아·보육 제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사회복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되는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원으로 1.7% 오르게 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2017 산림제도
오는 6월부터 50㎝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신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2017 산림제도에 따르면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도 확대되는 등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것들 ‘일반공공행정’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 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는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17년 달라지는 것들 ‘국방 병무 보훈’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에 따르면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하는데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2017년 바뀌는 제도 공공안전 질서 부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내년 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