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이 아닌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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