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 개조 시에도 세금 혜택 확대”

국회 이종명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장애인들이 차량 구매시 휠체어 사용을 위해 개조해도 기존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3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2000cc 이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자동차를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경우, 차량이 7인승 이하로 변경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휠체어 사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7인승 이하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주로 지체장애인과 뇌변병장애인으로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총 130만7천359명에 달하며,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이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8.5%(수동휠체어 6.1%, 전동휠체어 2.4%)으로 약 11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며, “법안 개정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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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