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탄 바우처사업’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탄가격 인상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교환권(8만4500원·2매)을 연말에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올 9월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로서 기초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뒤 10월부터 연탄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 이뤄지는 에너지바우처(연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태백시에는 3천12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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