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가장애인 한달 간 1차 인권실태점검

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10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선정했다.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월20일~10월 21일)을 운영,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 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 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부는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