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독거노인 등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 가능해진다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아울러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
또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된다”며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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