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 “대책 마련 필요”

국회 서미화 의원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된 장애인의 89%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해 그 비율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5천835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인구와의 평균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인구는 2022년 이후 1만 명을 돌파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체 인구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4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악법”이라며 “이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과 임금보조제 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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