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조례 제정·공포
횡성군이 강원자치도내 최초로 군복무자에 대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9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은 20만원의 횡성사랑카드포인트를 지급 받는다.
대상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입영 예정자다. 조례 공포일인 5월22일 이후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군부대 입영확인서를 받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입영 예정자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입영한 자는 직계존비속이 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조형용 군 재난안전과장은 “입영지원금 제도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집중 홍보를 통해 수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