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정선군은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며 장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성근 군 복지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을 통해 통합 사회 조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