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원 단가 증액, 예산 지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에 있는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2곳과 지방 시설 4곳을 방문 조사하고,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세면실·화장실 등 환경, 급식 제공 현황, 종사자 근로 조건 등을 파악하고자 사전 서면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방문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노숙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또 임시 잠자리·급식 제공 환경 개선, 노숙인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에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야간 당직근무 전담인력이나 일시 업무보조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지침 내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광역 단체장에게는 시설에서 오래된 침상·침구류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설의 일시적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식당별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하라는 권고를 제시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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