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접종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단계적 일상화복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개편·시행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 시에만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와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또는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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