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도, 시·군 합동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지역에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관광업체, 등산동호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원정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산나물과 희귀 식·약용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31일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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