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또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어린이집도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어린이집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매번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원장은 위반 때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받도록 조치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의 공표 범위는 1회 위반시 300만원 이상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학대해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들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방법 등도 명시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전문연구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보육실태 조사를 의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통학버스 하차관리 미흡으로 사망사고 낸 어린이집 폐쇄 가능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2년→ 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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