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도 구성해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2021년 3월 5일 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8병상 이하는 5일 이후 즉시 적용되고, 6병상 이하 및 이격거리 1m 이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이는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개정, 2021년 3월 5일 시행),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3월 5일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5일 1차 회의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도 확정하여, 향후 협의체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