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4일 가족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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