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16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다. 대여조건
○ 융자 조건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라.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2016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7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의 대여기관을 분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2015.2.1부터)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2016 장애인복지제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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