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각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공공기관 발급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목적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점자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 등에서는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발생할 정도로 공공기관 등에서 조차 점자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점자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의 점자문서 제공 요구에 제대로 응하도록 길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 시대가 도래했지만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문서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 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자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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