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역 응급환자 군부대 의무후송헬기 이용

양구군-국군의무사, 28일 상호협력 협약

양구군민들도 내년부터 군(軍)이 운용하는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과 국군의무사령부는 28일 군청 다목적실에서 조인묵 군수와 박정희 의무사 참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육군 의무후송항공대 양구기지 내 의무후송헬기 정비고 신축을 위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와 제반시설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키로 약속했다. 또 의무후송헬기가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양구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를 통해서 의무후송헬기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의무사는 119로부터 양구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요청받으면 적극 지원하고, 신축 정비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법적 허용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후송헬기 정비고가 완공될 예정인 내년 2월부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구군민이 의무후송헬기를 지원받아 대형병원으로 후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묵 군수는 “양구지역 전체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 대해 의무사령부가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
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