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보조기기 의지 소모품 급여 실시

수리 빈도 높은 5개 부품…기준 금액도 인상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해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구체적 기준금액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44만4000원), 실리콘형(66만4000원)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41만6000원), 실리콘형(52만7000원)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5000원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7000원 등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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