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관계자가 ‘다기능 확대독서기’를 직접 시연 및 소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복장애인 A씨(10세 남성)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가 있다. 장애로 인한 경직으로 발목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맞춤형 깔창을 자비로 구입해 사용 중이다. 매년 수십만원이 들지만, 보조기기 지원 품목에 없어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청각장애로 인한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다. 매번 교체해야하는 전용 배터리도 지원되지 않아 가격부담으로 인해 해외직구로 구입하고 있다.…○
○…중복장애인 B씨(23세 여성)는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뇌전증 지속상태가 있다. 장애로 인한 전신 강직이 있어 수동휠체어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배변활동, 구강위생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는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에 없는 상황이다. 자비로 사용 중인 기저귀가 충분치 않아 방수침대 커버가 필요하지만 보조기기 품목에 없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일반 어린이용 방수침대커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전동휠체어, 실내 이동용 경사로, 이동용 트래스퍼 등이 필요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들의 욕구와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보조기기가 안 맞아서 못 쓴다며 장애인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소지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가 42.7%,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해’가 3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의 77.8%가 ‘보조기기 부적합 사유’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현재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은 총 32개뿐이다. 품목이 적어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기성품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은 실정이다.
복합적인 증상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본인에게 더욱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중복장애인과 차상위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적과 예산은 매년 감소추세다. 최근 5년간 중복장애인 수는 20만여 명에서 2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는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2016년 5천689건을 지원했던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2017년 5천566건, 2018년 5천257건, 2019년 4천67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 또한 15억3천49만원에서 15억1천261만원, 13억8천446만원, 11억1천582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기기는 생필품이나 다름없어 전 생애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면서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의료소모품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고려해 교부사업 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 의원실에 전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장애유형별 지정 품목이 없이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받은 보조기기를 고려해 처방하는 시스템” 이라면서 “복지부는 공급자 편의주의적 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